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업인이라면,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개념부터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 대신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농지를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며, 여전히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추진 목적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 농지의 유동화 촉진
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2025)
2025년 기준,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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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요건
- 신청 연도 말 기준 만 60세 이상
- 2025년 기준으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부부 중 1명만 해당되어도 가입 가능
- 민법상 연령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적용
② 영농 경력 요건
- 영농경력 5년 이상 필수
- 영농경력은 연속일 필요 없으며, 합산 기간으로 5년 이상이면 인정
- 영농경력 증빙: 농지원부(또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증명서 등
- 단, 은퇴직불형 상품은 10년 이상 영농경력 필요
③ 대상 농지 요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농지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조건 |
| 농지 종류 | ‘전·답·과수원’으로 등록된 실제 경작 중인 농지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보유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 거주 요건 | 담보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 내 주소지 필요,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 법적 상태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이 없는 농지 |
| 담보 제한 | 선순위 근저당권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능 |
④ 제외 대상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 제3자 공동소유 농지
-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부지
- 경매·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단, 2년 이상 보유 및 인접 거주 시 예외)
-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 주요 장점
농지연금은 단순히 ‘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혜택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① 부부 종신형 연금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를 선택한 경우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승계형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② 경작 및 임대 가능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담보로 맡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에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정부 보증으로 안정성 확보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제도입니다. 민간 금융상품과 달리 지급 안정성이 높고,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④ 상환 시 채무 부족액 미청구
담보 농지 매각으로 연금채무를 상환할 때, 만약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추가 청구가 없습니다.
즉, 상속인에게 채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⑤ 재산세 감면 혜택
담보농지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분은 6억 원까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압류 방지 제도
‘농지연금지키미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이 생활 안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 농지 평가금액,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농지 가치가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예시:
- 70세 / 농지 평가액 2억 원 → 월 약 55만 원
- 75세 / 농지 평가액 3억 원 → 월 약 90만 원
정확한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 방식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생활 형태에 맞춰 다양한 지급 방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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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형 –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기본형
- 전후후박형 – 처음 10년간은 많이 받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구조
- 정기형 – 일정 기간(10년 등)만 지급
- 일시인출형 – 일부 금액을 한 번에 받고 나머지는 매달 수령
- 복합형 – 위 방식들을 혼합하여 맞춤형으로 조정
대부분은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을 선택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인출형을 병행해 초기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 모의계산 –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
- 상담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온라인 접수
- 농지 감정평가 – 공사에서 직접 평가 진행
- 계약 체결 – 서류 확인 후 정식 계약
- 연금 개시 – 매달 지정 계좌로 입금
가입 후에도 담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농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 시 |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각 1부 등기부등본(담보 농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농지별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감정평가 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 및 동의서(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자필서명 포함) |
| 약정 체결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 설정용)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명의) 1부 등기권리증(분실 시 법무사 확인서 2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제출 시 유의사항
- 우편 제출 시 신청번호를 반드시 서류에 기입해야 접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농지 상태나 담보 조건에 따라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법무사 확인과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 서류 검토 후 담당자가 접수 완료 또는 신청 불가 여부를 안내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이런 분들께 도움되요
- 농지를 팔고 싶지 않지만 생활비가 필요한 분
-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분
- 농지 외 별도의 연금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
-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시는 분
농지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평생 일궈온 농지를 지키면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적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보증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는 구조여서 장기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생활비 + 임대소득의 이중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부 금액을 일시 인출할 수도 있어, 고령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지연금 상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농지은행 지사에서도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 유형을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농지연금은 ‘내 땅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소유 농지를 팔지 않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 세대의 새로운 노후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