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그리고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님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메인에서 아래 사진의 메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방법
①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사용 시작일 최소 30일 전 제출 (회사와 협의 가능)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② 고용보엄에 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가능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③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통상임금 확인용),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④ 신청 시기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예: 1월 1일 시작 →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⑤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 거쳐 매월 말일에 지급
2025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모의계산
2025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 기본 지급 구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일반
| 항목 | 지급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 7개월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로 적용)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모두 가능
다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
휴직 시작 전에 이미 퇴직한 경우도 지급 불가
(퇴사 예정이더라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무 기간 요건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이 실제로 적용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자녀 연령 요건
신청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각각의 자녀 기준이 아니라 출생일이 빠른 아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 진급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
④ 근로계약 관계 유지
육아휴직은 퇴직자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퇴사 후 신청은 불가
휴직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면, 종료일까지의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용기간과 방식
① 최대 사용 기간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부부 합산으로는 총 3년까지 가능 (예: 엄마 1년, 아빠 2년)
② 분할 사용
한 명이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예: 6개월 사용 → 복귀 → 3개월 사용 → 복귀 → 9개월 사용
③ 최소 사용 단위
원칙: 1개월 단위
예외: 14일 단위 단기 육아휴직 가능 (단, 회사 동의 필요)
④ 부모 동시 사용 가능
과거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웠지만, 2025년 현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쓰면 육아 부담이 크게 줄고, 아빠보너스제 혜택을 받기 좋습니다.
"
"
6+6 부모 육아휴직제 (아빠보너스제)
아빠보너스제는 정식 명칭이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급여가 대폭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 구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첫 6개월 | 100% | 250만 원 |
| 다음 6개월 | 100% | 200만 원 |
| 이후 기간 | 80% | 160만 원 |
예시 계산
엄마: 통상임금 250만 원
아빠: 통상임금 250만 원
첫 6개월: 250만 원 × 2명 × 6개월 = 3,000만 원
다음 6개월: 200만 원 × 2명 × 6개월 = 2,400만 원
총 5,400만 원을 부부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 주의사항 및 꿀팁
1. 다른 소득 활동 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숙지
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기준입니다.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3. 비과세 혜택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최소금액만 납부.
4. 회사의 거부 불가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불이익이나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5. 전략적인 사용
아빠보너스제 활용: 아빠가 반드시 6개월 이상 쓰는 것이 이득
분할 사용: 필요 시 학기 전환 시점 등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은 특히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증가
특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2.5백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5.92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변화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가정의 행복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휴직만 보장된다면 실제로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꾸준히 개편을 거듭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휴직만 가능했지만, 점차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급여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까지 포함해 양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제도가 통합·정비되면서 ‘첫 3개월 80%’ 지급 구조가 마련되었고, 이후에는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엄마 위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25%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즉, 육아휴직급여제도는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자주묻는질문 (FAQ)
1.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2.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백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변화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